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자인보호법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180조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