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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제205조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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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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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① 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으로 본다.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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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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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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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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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① 헤이그협정 제16조(1)(ⅳ)에 따른 포기 및 같은 협정 제16조(1)(ⅴ)에 따른 감축 등 변경사항의 등재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며, 국제등록디자인권(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 또는 포기의 효력은 국제등록부에 해당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이 등재된 날부터 발생한다.

비밀디자인의 특례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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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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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원보정의 특례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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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분할출원의 특례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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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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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로 한다.

출원공개의 특례

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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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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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은 각각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된"으로 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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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① 제57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7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2항 및 제5항"은 "제2항"으로 한다.

우선심사의 특례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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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거절결정의 특례

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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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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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6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직권보정의 특례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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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제1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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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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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물품류에 따라 같은 협정 제7조(1)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또는 같은 협정 제7조(2)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및 개별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나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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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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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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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만료일"이라 한다)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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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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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이 제9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제1항제1호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③ 제98조제2항을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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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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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①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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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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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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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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