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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디자인보호법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제203조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①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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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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