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8조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