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197조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