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제195조의2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