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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제195조의2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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