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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우선심사의 특례

제192조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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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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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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