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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196조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물품류에 따라 같은 협정 제7조(1)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또는 같은 협정 제7조(2)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및 개별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나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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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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