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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제202조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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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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