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181조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