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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1조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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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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