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관협의체
제17조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자활기관협의체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