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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9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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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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