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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직원의 파견 등

제15조의5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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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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