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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5조의8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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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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