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제15조의10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의2 자활 지원 →

제2장의2 자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