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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44조(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의 선임

제44조

제44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한 공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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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44조(대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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