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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46조

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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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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