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
제5조
제5조(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 ①당연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52조제1항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제1항에 불구하고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당연퇴직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9월 30일까지 시효기간을 지나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급여는 당연퇴직사유 발생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지급하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급여지급일까지 년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