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제6조

제6조(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