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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제8조

제8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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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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