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제8조
제8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제8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