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퇴직보상금의 환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보상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퇴직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