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제18조의6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