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제18조의6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