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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지침, 작성기준 및 점검목록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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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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