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제7조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