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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제5조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生態ㆍ自然圖)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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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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