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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의2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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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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