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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61조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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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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