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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62조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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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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