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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제59조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5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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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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