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직장훈련담당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직장훈련담당관)

직장훈련담당관

제29조

제29조(직장훈련담당관) ①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경찰기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경찰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직장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ㆍ교재 등의 준비 4. 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직장훈련 →

제3장 직장훈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직장훈련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