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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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3. "직장훈련"이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2조제3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제3조(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현장학습모임 등을 통한 자기개발 학습과 경찰공무원의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국장ㆍ부장ㆍ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도 등에 대한 성과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교육훈련 기본계획
제5조(교육훈련 기본계획)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ㆍ도경찰청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과정별 대상 및 인원 5.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제6조(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이수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1.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제7조(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지원, 이러닝을 통한 교육훈련 활성화 및 학습이력 등 교육훈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훈련비의 지급
제8조(교육훈련비의 지급) ①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제9조(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① 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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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