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제4조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