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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정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3. "직장훈련"이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2조제3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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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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