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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장 직장훈련

제27조–제3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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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훈련계획

제27조

제27조(직장훈련계획) 경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신규 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사격술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4. 체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별ㆍ직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직장훈련의 실시

제28조

제28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ㆍ기술ㆍ체력 등 기본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훈련담당관

제29조

제29조(직장훈련담당관) ①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경찰기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경찰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직장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ㆍ교재 등의 준비 4. 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제30조

제30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경찰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직장훈련 운영규칙

제31조

제31조(직장훈련 운영규칙) 직장훈련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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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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