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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2조–제38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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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훈련계획

제32조

제32조(위탁교육훈련계획) 경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위탁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위탁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교육훈련기간 3. 위탁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 4.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위탁교육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36조에 따른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33조

제3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위탁교육훈련 종료 후 위탁교육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5.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 분야별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4조

제34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탁교육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2. 위탁교육훈련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3. 위탁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 4.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③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탁교육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위탁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④ 위탁교육훈련을 마쳤거나 제3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사람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⑤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교육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귀명령

제35조

제35조(복귀명령)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해야 한다. 1.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귀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위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복무의무

제36조

제36조(복무의무) 경찰청장은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1. 주간에 실시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 2.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3. 국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37조

제37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교육훈련비(여비는 포함하고 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위탁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4. 제36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경찰청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면직 결정 여부 및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훈련 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위탁교육훈련 소요경비를 20퍼센트 범위에서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한 학위취득 또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등 교육훈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탁교육훈련 운영규칙

제38조

제38조(위탁교육훈련 운영규칙) 위탁교육훈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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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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