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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복무의무)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복무의무)

복무의무

제36조

제36조(복무의무) 경찰청장은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1. 주간에 실시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 2.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3. 국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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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복무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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