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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2조(위탁교육훈련계획)

위탁교육훈련계획

제32조

제32조(위탁교육훈련계획) 경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위탁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위탁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교육훈련기간 3. 위탁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 4.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위탁교육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36조에 따른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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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2조(위탁교육훈련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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