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제10조
제10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의 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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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제10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의 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별 목표, 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 3.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계획 4. 교재편찬 및 교재심의 계획 5.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6.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제12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계급,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시작 10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제13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해당 교육훈련 이수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교육훈련 과정별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각 교육훈련 과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훈련 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고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 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5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해당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 처리 여부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퇴교처분
제16조(퇴교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4. 생활기록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수요원 등의 운영
제17조(교수요원 등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1. 강의 및 교육훈련 2. 담당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직무연구 3. 담당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교재의 집필 4.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성적 평가 5.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내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1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6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사격, 무도훈련 또는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경찰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을 담당할 교수요원 선발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경사 또는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경사 또는 7급 일반직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③ 교육훈련기관의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담당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제19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및 평가
제20조(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및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평가하여 교수요원의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및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교수요원의 전보
제21조(교수요원의 전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입교ㆍ퇴교ㆍ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ㆍ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5. 제39조에 따른 수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 교수요원 등의 선발ㆍ위촉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관 입실
제23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
제2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제2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제26조(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① 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교육훈련에 든 경비(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경찰공무원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산정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개월수 및 근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소요경비 반납액 = 소요경비 × (의무복무 개월수 ? 근무 개월수) ────────────────── 의무복무 개월수 ③ 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면직 결정 여부 및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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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