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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5조

제15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해당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 처리 여부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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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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