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제19조
제19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제19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