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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장 보칙

제39조–제4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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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교육훈련

제39조

제39조(수탁교육훈련) ①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의 적용

제40조

제40조(다른 법령의 적용)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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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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