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교육훈련
제39조
제39조(수탁교육훈련) ①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9조(수탁교육훈련)
수탁교육훈련
제39조(수탁교육훈련) ①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9조(수탁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