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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제25조

제2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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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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