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의 지급
제8조
제8조(교육훈련비의 지급) ①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교육훈련비의 지급)
교육훈련비의 지급
제8조(교육훈련비의 지급) ①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교육훈련비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