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교육훈련 기본계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교육훈련 기본계획)

교육훈련 기본계획

제5조

제5조(교육훈련 기본계획)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ㆍ도경찰청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과정별 대상 및 인원 5.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교육훈련 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