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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제15조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 외의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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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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