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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

제21조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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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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