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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8조(인사교류)

인사교류

제28조

제28조(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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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8조(인사교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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