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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위임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위임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2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임규정

제23조

제23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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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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